4대 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 체계에서 사회보험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이며,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노령·질병·실업·산재 등)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동부담 구조로 운영되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사회보험의 공식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를 기준으로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조 제2호,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의 종류와 주요 내용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부상·출산·사망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한 소득 보장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안정 사업도 함께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와 휴업 중 소득을 보전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생활 불안을 완화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이 사회적 위험(노령·질병·실업·산재 등)에 직면했을 때 보험 방식으로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며,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용자·근로자·정부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주거·의료·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일반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사회서비스
아동·노인·장애인·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양육, 돌봄, 보육,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등)를 제공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이 협력해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설·재가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소득·건강 이외에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4대 보험은 사회보험의 핵심으로,
국가와 동종집단의 연대성 원리에 기반해 운영됩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1차적 소득·건강 보장 장치로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와 함께 사회복지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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