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공법은 무엇이며, 왜 개항기 일본의 외교를 바꾸었을까요? 19세기 중반 일본이 마주한 것은 서양의 군함과 조약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주권·영토·조약을 설명하는 새로운 외교 언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만국공법(萬國公法, ばんこくこうほう)』은 이 언어를 한문으로 전달한 책이자, 당시 동아시아에서 국제법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칭이었습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만국공법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책봉·조공과 예의 문법이 아니라 주권국가와 조약의 문법으로 다시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평등이라는 원칙은 군사력의 격차와 불평등조약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이 규칙을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배우는 동시에, 류큐와 조선 등 이웃과의 관계를 재편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 글의 위치 이 글은 「명청교체에서 메이지 일본까지: 동아시아 질서 전환의 지도」 가운데 ‘국제법의 수용’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입니다. 앞 단계인 「페리 내항 이후 일본은 왜 불평등조약을 받아들였나」와 함께 읽으면 변화의 순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국공법의 뜻과 원전
『만국공법』은 미국 법학자 헨리 휘턴(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을 미국 선교사이자 외교관이었던 윌리엄 알렉산더 파슨스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중국명 丁韙良)이 한문으로 번역한 책입니다. 청에서 1864년에 간행되었으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외교사절, 조약, 전쟁과 중립 같은 개념을 한문 어휘로 설명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저 |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
| 한문 번역 | W. A. P. Martin(丁韙良), 『萬國公法』, 1864년 |
| 일본 전래 | 막부의 개성소가 1865년 훈점과 후리가나를 붙여 번각 |
| 핵심 개념 | 국가, 주권, 영토, 조약, 외교사절, 전쟁과 중립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전시 해설에 따르면, 이 책은 동아시아에 국제법을 소개한 최초의 번역서로 평가됩니다. 일본에서는 서양 원전이 곧바로 일본어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먼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문 번역을 다시 읽고 해석했습니다. 에도시대부터 이어진 한문 독해와 번역의 기반이 서양 지식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수업에서 연결해 볼 핵심 문제
일본정치외교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법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존 동아시아 질서를 설명하던 책봉·조공과 예의 문법은 어떤 한계를 드러냈습니까?
- 일본은 왜 국제법을 불평등조약을 극복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지식으로 받아들였습니까?
- 일본이 서양 열강에 요구한 주권과 평등의 원칙은 류큐와 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까?
강상규 교수의 연구 목록에는 「근대 일본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중국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주권’과 ‘국제’ 개념의 탄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도 만국공법을 한 권의 번역서로만 보지 않고,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전환과 일본의 자기 위치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읽습니다.
화이질서와 만국공법은 무엇이 달랐나
전근대 동아시아의 화이질서는 중국 황제를 문명의 중심에 두고 책봉과 조공, 예와 명분을 통해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외교가 언제나 중국의 명령대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지만, 정치적 정당성과 외교 의례를 표현하는 중요한 문법이었습니다.
만국공법은 각국을 일정한 영토와 주권을 가진 독립된 정치체로 상정했습니다. 원칙상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고, 국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조약과 외교문서로 확정됩니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 대신 국경, 관할권, 조약 당사자라는 개념이 전면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질서가 어느 날 완전히 교체된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는 기존의 관계와 새로운 국제법 개념이 상당 기간 겹쳐 있었습니다. 류큐왕국이 청과 조공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쓰마의 통제를 받았던 중층적 지위가 대표적입니다. 만국공법이 요구한 단일한 주권과 명확한 영토는 이러한 복합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국가 평등과 불평등조약이 함께 존재한 이유
국제법은 국가의 법적 평등을 말했지만, 19세기의 현실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서양 열강은 치외법권, 협정관세, 일방적인 개항 조건을 포함한 조약을 동아시아 국가들에 요구했습니다. 일본도 1854년 미일화친조약과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을 거치며 이 질서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만국공법은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주권과 국가 평등을 주장하고 불평등조약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명국’의 기준을 내세워 강대국의 개입과 비서양 사회의 위계화를 정당화하는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규칙을 아는 것과 그 규칙을 대등하게 적용받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국제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막부와 메이지 정부의 실무자들에게 국제법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약문을 해석하고 외국 공사와 교섭하며, 영토와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식이었습니다. 한역서의 번각뿐 아니라 네덜란드 유학도 또 다른 통로였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니시 아마네(西周)와 쓰다 마미치(津田真道)는 레이던대학의 시몬 피세링에게 자연법·국제법·국법학 등을 배웠고, 귀국 후 관련 강의를 번역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식 제도와 외교 관행을 익히며 국교 수립, 국경 획정, 불평등조약 개정을 국가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법은 일본이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주권국가’이자 서양이 인정하는 ‘문명국’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국제법 수용과 근대 국가 건설은 따로 떨어진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수용은 왜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졌나
일본은 서양 열강에 대해서는 주권과 국가 평등을 요구했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같은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상대를 독립된 조약 당사자로 인정할 것인지, 일본의 영토나 영향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법리만이 아니라 힘과 국가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류큐의 사례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메이지 정부는 류큐의 중층적 지위를 단계적으로 일본의 국내 행정질서로 바꾸었고, 1879년 류큐번을 폐지하고 오키나와현을 설치했습니다. 강상규 교수의 연구는 이 유구병합을 중국적 세계질서의 약한 고리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질서 재편으로 분석합니다. 자세한 과정은 「류큐처분은 어떻게 근대 일본의 영토질서를 만들었나」에서 이어집니다.
보충 조사: 단순한 ‘서양화’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이 부분은 수업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만국공법의 수용은 전통이 사라지고 서양 제도가 그대로 들어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과 실무자들은 한문 지식, 에도시대의 번역 경험, 대외 정보망을 이용해 새로운 개념을 번역하고 재해석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문 번역이 일본에서 다시 읽혔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내부의 지식 이동이 근대화의 중요한 경로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화이질서의 위계가 사라진 자리에 곧바로 완전한 평등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나누는 새로운 위계가 형성되었고, 일본은 그 위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 제도 개혁과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국제법의 수용은 방어적 적응과 제국 팽창의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국공법은 오늘날의 국제법과 같은 뜻인가요?
기본적으로 국제법을 가리키는 19세기 동아시아의 번역어입니다. 다만 오늘날의 국제법 전체와 동일하다기보다, 당시 번역되고 이해된 유럽 중심의 국제법 체계를 가리키는 역사적 용어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만국공법』은 일본인이 쓴 책인가요?
아닙니다. 미국 법학자 헨리 휘턴의 저술을 W. A. P. 마틴이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책입니다. 일본은 이 한문본을 들여와 1865년에 훈점과 후리가나를 붙여 번각했습니다.
만국공법이 들어오자 화이질서는 바로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기존 관계와 새 국제법 개념은 상당 기간 함께 존재하고 충돌했습니다. 류큐의 중층적 지위처럼 하나의 주권국가 체계로 단번에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왜 만국공법을 적극적으로 배웠나요?
조약과 외교 교섭을 이해하고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며, 일본을 주권국가이자 문명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영토와 국민의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국가 건설의 지식으로도 활용했습니다.
생각해 볼 쟁점
- 법적으로 평등한 국가라는 원칙은 실제 힘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습니까?
- 화이질서와 만국공법은 완전히 단절된 질서였습니까, 아니면 번역과 실무 속에서 서로 겹쳤습니까?
- 일본은 서양 열강에 요구한 주권 원칙을 류큐와 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까?
- 국제법 지식의 습득은 방어적 근대화와 제국 팽창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웠습니까?
정리
- 『만국공법』은 서양 국제법을 한문으로 번역해 19세기 동아시아에 전달한 핵심 텍스트입니다.
- 일본은 한역서와 네덜란드 유학이라는 복수의 경로를 통해 국제법을 배웠습니다.
- 국가 평등이라는 원칙과 불평등조약이라는 현실은 처음부터 공존했습니다.
- 일본은 국제법을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도구이자 이웃의 관계를 재편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 만국공법의 수용은 단순한 서양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와 일본의 자기 위치가 함께 바뀐 과정이었습니다.
참고자료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開国期における西洋知識の移入」 — 『만국공법』의 1864년 간행, 일본 번각,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의 국제법 학습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日本外交文書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 근대 일본 외교의 1차 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상규 교수 연구실, 논문 목록 — 만국공법 수용, 주권과 국제 개념, 유구병합에 관한 연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상규 교수 연구실, 저서 목록 —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 등 관련 연구서를 확인했습니다.
- 강상규, 「일본의 유구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1호, 2007.